한국기독교장로회 신사동교회 여신도회 회칙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사동교회 여신도회라 칭한다.
제2조(위치) 본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7-11번지,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사동교회 내에 둔다.
제3조(목적) 1.본회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널리 헌신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 2.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세계여신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.
제 2 장 조 직 및 회 원
제4조 본회는 신사동교회 여신도로서 조직한다.
제5조 본회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여신도의 참여와 활동을 위하여
전체여신도회를 지회 라 하고 각 여 신도회는 분회라 한다.
지회에는 지회실행위원회를 두고, 연령에 따라 2개의 분회로 조직한다.
단, 각 분회의 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가) 지회실행위원회 : 지회장, 서기, 회계 증경지회장, 주방부장, 분회장,
부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
나) 분회
1. 드보라회: 73세 이상 ~
2. 마르다회: 65세 이상 ~72세
3. 마리아회: 55세 이상 ~64세
4. 에스더회: 54세 이하
제 3 장 임 원 및 그 임 무
제6조 우리회를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지회 실행위원회 : 회장 1명, 서기 1명, 회계 1명
2.분회 :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, 서기 1명, 회계 1명,
각 부서에 부장 1명
제7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.
1.지회 : 지회장-여신도회 전체를 대표하며 전체 여신도회의 원활한 활동을
위하여 모든 일을 총괄한다.
서 기-전체여신도회의 회의록을 만들어 보관한다.
회 계-전체여신도회의 금전 출납을 다룬다.
2.분회 : 분회장-그 회를 대표하며 회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.
부회장-회장을 협조하여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.
총무-총무의 기본책임은 전회의 프로그램을 총괄한다.
서기-회의 모든 서류를 다루며 회의록을 만들어 보관한다.
회계-모든 재정을 맡아서 회장 결재하에 수입,지출을 다룬다.
제 4 장 부 서
제8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여신도회는 다음 부서를 둔다.
1.기획부 : 우리회의 발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연구, 기획하여 임원회에 제출한다.
2.선교부 : 선교활동을 도모하며 심방과 경조사에 봉사한다.
3.교육부 : 여신도의 신앙생활과 교양을 위한 지도와 문화생활 지도 및
전도사업에 대한 교육을 계획, 실천한다.
4.사회부 : 봉사의 일을 계획 실천한다.
5.음악부 : 회원들의 음악소양을 높이고 음악행사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한다
6.미화부 : 교화당의 미화를 계획 실시한다.
7.회원활동부 : 회원간의 친교행사 및 생일축하, 경조사시 위문 심방을
계획 실천한다.
8.성미부 : 성미를 모아 보관하고 회의 결의에 따라 사용을 주관한다.
9.생활연구부 : 우리회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여
이익금을 회계로 넘긴다.
제 5 장 선 거
제9조 우리의 임원 선출은 아래와 같다.
1.지 회: 지회장은 지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,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.
2.분 회: 분회장-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,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부회장-무기명 비밀투표, 종다수 득표로 한다.
총무, 서기, 회계-무기명 비밀투표, 종다수 득표로 한다.
각 부장- 선출된 임원모임에서 임명한다.
제10조 분회장과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분회장은 1회에 한하여
연임할 수 있다.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지회장은 다른 분회의
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.
제 6 장 모 임
제11조 본회의 회의 및 집회는 다음과 같다.
1. 지회 정기총회 : 분회 정기총회 전에 지회장이 소집하며 회칙수정, 지회장 선출을 한다.
2. 분회 정기총회 : 매년 11월 중에 분회장이 소집하며, 예산심의, 결산 및
사업보고 , 임원개선, 기 타 회무를 처리한다.
단, 상위분회로 올라가는 회원은 11월 월례회는 기존 소속 분회에서 하고 총회는 앞으로 소속할 분회에서 한다.
3.임시 총회 :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결의 또는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
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4.월례회 : 매월 3째 주일로 한다.
5.임원회 : 월례회 전에 한다.
6.실행위원회 : 지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제 7 장 권 리 와 의 무
제12조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, 발언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13조 본회 회원은 회칙준수, 회의참석, 예배참석, 회비납부, 기타 본회 회칙에 소정한 모든 의무를 갖는다.
제 8 장 재 정
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등 기타로 충당한다.
분회 부담금은 각 분회 월수입에 준하여 분담한다.
제15조 본회의 재정출납은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.
단, 회장 부재시는 부회장의 대결이 있어야 한다.
제 9 장 부 칙
제1조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통상 회의규칙에 따른다.
제2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3조 본 회칙은 수정첨가 및 삭제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
과반수의 찬동을 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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